건설 서비스
2014년 12월 1일부로 모든 건설현장 출입 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없을 시 출입이 제한됩니다. |
○ 관련 법령
-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․제32조의2․제32조의3
-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 부터 제26조의13
-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부터 제37조의5
-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 제13조의2 부터 13조의7
○ 제도시행 : ‘12.1.26
○ 건설현장 의무적용(’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)
대상 건설공사 규모 |
적용 기준일 |
비고 |
1,000억원 이상 |
2012년 6월 1일 |
※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※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) |
500억원이상~1000억원미만 |
2012년12월 1일 |
|
120억원이상~500억원미만 |
2013년 6월 1일 |
|
20억원이상~120억원미만 |
2013년12월 1일 |
|
3억원이상~20억원미만 |
2014년 6월 1일 |
|
3억원 미만 |
2014년12월 1일 |
○ 교육실시기관
- 한국건설안전교육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89-156 (7호선 남구로역 2번출구 1분거리 위치)
- 교육 일정 : 평일 오전 9시~1시, 오후 2시~오후 6시 상시 진행 (교육일정에 맞춰 교육장 도착 시 항상 교육 가능)
- 교육 비용 : 1인당 3만원 (카드결제 /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)
- 교육 문의 : 전화번호 02-849-8302 / 홈페이지 https://www.kocse.com/
○ 교육대상 :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신규 및 이수증이 없는 모든 일용근로자
○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
-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 만원의 과태료 부과